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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 Joy Begins 즐거운 미디어 문화가 펼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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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True Joy Begins 즐거운 미디어 문화가 펼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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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B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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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했습니다. 김 … 【 앵커멘트 】 천안시의 숙원이었던 종축장이 전남 함평으로의 이전이 확정되면서 현재의 종축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지가 관심삽… 【 앵커멘트 】 내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갈등을 겪으면서 올해도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 신임 대전경찰청장에 대전 출신으로 경찰대를 졸업하고 대표적인 경찰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발령됐습니다. 또 충… 오늘 새벽 2시 30분 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대전 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 트레일러가 앞서 달리던 25톤 트레일러를 추돌했… 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은 다음 달 3일부터 닷새간 예능 분야 학원, 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대입 실기시험 관련 고액 특별교습 행위를 …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7일 소위원회를열어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의 근거가 되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발의한 국회법 개… 세종시는 다음 달부터 신도심인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순환하는 203번 버스 노선을 신설합니다. 203번 버스는 최장 15분 간격으로 정부… 대전역세권 등 원도심지역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법안이 추진돼 원도심 활성화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대전시의회 남… 대전지방 변호사회와 청소년 수련마을 등 5개 기관은 '대전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 홈 > TJB 소개 > 방송편성규약 방송편성규약 2001.11.21. 제정2014.12.29. 개정 2016.  1. 1. 개정 [편성규약  전문]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해야 한다. 특히 대전방송은 지역방송으로서 지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해야하며, 지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내․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지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문화창달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에, 대전방송은 헌법과 방송법 제4조 4항의 기본정신에 따라, 방송의 독립과 편성 보도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하고자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규약을 제정한다.제1장 총 칙제1조 목 적 이 규약은 대전방송이 대내외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대전방송에 근무하는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공정방송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둔다.제2조 용어의 정의   ①‘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행위이며, ‘보도’는 취재 항목들의 선정에서부터      기사작성, 방송물 제작과 뉴스 편집을 거쳐 방송되기까지, 그리고 ‘제작’은 기획에서부터 완제품 제작을 거쳐 방송에 이르는 全 과정의       행위를 통칭한다.    ②‘방송편성, 보도, 제작실무자’(이하 ‘방송제작자’라 한다)라 함은 대전방송에 근무하는 자로서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에 종사하거나       ‘뉴스 또는 프로그램’(이하 ‘방송물’이라 한다)의 취재 및 제작에 종사하는 자를 통칭한다.    ③‘방송편성, 보도, 제작책임자’(이하 ‘방송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대전방송에 근무하는 자로서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또는 방송물의        취재 및 제작에 있어 대전방송 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통칭한다.제3조 방송의 기본정신   ①방송이 지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권리와 의무는 대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침해받아서는 안된다.   ②방송은 지역민의 공공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건전한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지역통합에 이바지해야 한다.   ③방송은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며 지역의 문화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   제4조 방송의 독립성 보장   ①대전방송의 모든 구성원은 외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이익집단은 물론 방송조직내의 부당한 간섭과 방송 종사자의 사적       이익으로부터도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대전방송의 사장은 방송과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부당한 외부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을 지킬 책무를 진다.   ③편성, 보도, 제작상의 실무권한과 책임은 관련 국장에게 있으며, 경영진은 편성 보도 제작상의 모든 실무에 대해 관련 국장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제5조 방송책임자 및 방송제작자의 공적 책무   ①방송책임자 및 방송제작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②방송책임자 및 방송제작자는 방송물을 통해 민주적 여론형성과 평화통일에 이바지해야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격차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방송책임자 및 방송제작자는 방송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방송책임자 및 방송제작자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방송물을 제작하거나 사적인 이해를 방송물에 반영해서는 안된다.   ⑤방송책임자는 취재 및 제작의 방향 제시와 내용 판단의 권한을 가지며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조 방송제작자의 권리   ①방송제작자는 방송물 제작에 임하여 양심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방송제작자는 회사의 편성․보도․제작상의 의사 결정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회사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③방송제작자는 회사의 정기․부분 개편시 편성정책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당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방송제작자는 상급자로부터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또는 사상적 신념에 반하는 방송물의 제작을 요구받거나 편성을 요구받을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당해국장으로부터 설명들을 권리가 있다.    ⑤편성 또는 편집상 방송 예정이던 방송물이 당해 방송제작자의 의사에 반해 방송이 취소되거나 내용 또는 의미가 변형,왜곡돼 전달될       경우,그리고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을 경우 방송제작자는 당해국장으로부터 그 근거와 경위를 설명들을 권리가 있다.    ⑥방송제작자는 사회적 정의와 진실에 근거한 사실의 은폐나 삭제를 강요받지 아니한다.   ⑦방송제작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조직변경이나 상급자의 인사이동 및 방송물 제작과 관련된 예산편성의       변동을 당해국장으로부터 설명들을 권리가 있다.    ⑧편성․보도․제작 부문 국장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제작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국 구성원들은 국 회의를 열어 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 제시할 수 있다.    제7조 방송책임자의 권리   ①방송책임자는 방송물의 방송 적합성 판단과 편성권을 갖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방송책임자는 취재 및 제작을 감독하고 그 내용이 방송목표에 부합되도록 수정,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③방송책임자는 회사의 방송목표, 방송기준,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취재 및 제작과정에 부당한 압력이나 개인의견을 강요하지 아니한다.   ④방송책임자는 취재 및 제작내용이 방송법규와 회사의 방송목표에 어긋날 경우와 제작책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편성위원회와       협의하여 편성을 변경할 수 있다.제 2 장 편성보도제작위원회(약칭 편성위원회)제8조 편성보도제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대전방송은 사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편성의 독립성과 취재 및 제작종사자의 자율성 및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편성보도제작위원회(이하 ‘편성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한다.제9조 편성위원회의 선임과 구성편성위원회는 편성․제작책임자인 편성국장, 보도책임자인 보도국장, 기술국장, 기획심의팀장과 대전방송 프로듀서협회장, 기자협회 대전방송 지회장, 기술인협회 대전방송 지회장, 노동조합 사무국장 등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10조 편성위원   ①회사는 위원이 정상근무시간에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원들은 자신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②위원은 자신이 소속한 부문이나 조직, 직종 또는 직급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되며 공익성과 공공성에 입각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제11조 편성위원회의 기능다음 각 호의 경우 편성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이견을 조정한다.   ①편성규약 제6조와 7조 각 항과 관련해 방송제작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편성위원회가 아니면 마땅한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안   ②방송물의 편성․편집․취재․제작 등과 관련하여 방송제작자의 자율성 침해 논란이 있는 사안   ③정기프로그램 개편 등의 관련사항 논의가 필요할 때제12조 회의 소집   ①편성위원회는 제11조 각 호의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 개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전체 회의를 소집한다.   ②필요할 경우 전체 회의의 개최 전이라도 사안과 관련이 있는 위원들이 준비회의를 열어 이견을 조율할 수 있다.제13조 회의결과 처리   ①편성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심의하여 이의제기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관련 국장과 협의 조정을 통해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②편성위원회는 회의 내용과 결과를 회사와 조합에 고지해야 하고 회사와 조합은 편성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제14조 자료제출과 출석 요구   ①편성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편성위원회는 관련국실장과 해당안건을 논의하며, 제6조 4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출석 요구가 있을 때 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한다.제15조 편성, 편집에 관한 회의 참여   ①편성위원은 회사의 정기, 부분 개편에 관련하여 전체 편성회의 구성원들이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당해국장의 동의를       얻어 개편 관련 편성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편성위원은 전체 편집회의 구성원이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당해국장의 동의를 얻어 편집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있다.제16조 공정방송협의회와의 관계   ①편성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공정방송을 실현하기 위하여 회사와 조합이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 동수로 운영하는       공정방송협의회(이하 공방협이라 한다)의 정신과 논의 결과를 따른다.   ②편성위원회는 사안의 성격상 공방협에서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공방협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나 조합에 공방협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제3장 방송강령 및 프로그램 제작준칙제17조 방송강령회사와 조합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키고 방송제작자의 공적책임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방송강령을 준수해야 한다.제18조 프로그램 제작준칙   ①회사와 조합은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방송제작자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별 프로그램의       제작준칙을 만들어 시행한다.   ②(선거방송) 회사는 선거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제작시 정치적 중립과 균형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정한 선거방송 보도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③(토론 프로그램) 회사는 토론프로그램 제작시 내용과 절차의 형평을 유지하고 공정한 여론 형성에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정된       토론 프로그램 제작준칙을 준수해야 한다.제4장 보 칙제19조 편성규약 등의 준수   ①편성규약과 방송강령 및 프로그램 제작준칙은 회사의 구성원 모두가 준수해야 한다.   ②회사에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외주제작자는 회사의 제작지침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대전방송의 편성규약과 방송강령 및       프로그램 제작준칙을 준수해야 한다.제20조 편성규약의 개정편성규약은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다.부칙이 규약은 2001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이 규약은 201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이 규약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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